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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41991
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중 가.

항 부분(<지원대상자 자격 관련 주요 내용> 이하 부분은 제외)과

4. 본안에 관한 판단 중 “나. 원고가 구 한강수계법상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처분의 경위” 중 가.

항 부분 남양주시 B 일대는 상수원관리지역이고,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인 남양주시장은 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권한이 있다.

한편 구 한강수계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 11. 11. 제정된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호, 제8조 제2항을 보면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가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이며(제4조 제2호), 읍ㆍ면장은 직접지원사업 중 가구별 지원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제8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전결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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