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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토사 유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약 9,981㎡ 및 I에 있는 약 2,884㎡ 면적의 산지에 토사가 유출되도록 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임야 중 37,438㎡, F에 있는 임야 중 11,785㎡, G에 있는 임야 중 5,777㎡ 등 총 55,000㎡ 면적의 임야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작업 중인 현장에서 토석채취작업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이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지를 벗어나 토석을 채취하거나, 진출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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