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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0058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피고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및 원고들의 후순위채 매입 1) A저축은행은 2009. 6. 23. 총 160억 원 상당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1회 후순위채’라 한다

)를, 2009. 12. 21. 총 95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채’라 하고, 위 각 후순위채를 ‘이 사건 각 후순위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A저축은행은 제1회 후순위채 발행 당시 “2003년~2008년 6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3년 연속 8/8클럽 유지-BIS비율 8.13%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7.55% 유지(2008년 12월 기준)”라고, 제2회 후순위채 발행 당시 “2003년~2009년 7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4년 연속 8/8클럽 유지-BIS비율 8.73%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7.13% 유지(2009년 6월 기준)”라고 광고하였다.

그리고 후순위채 판매 담당 직원들은 A저축은행의 주요 지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A저축은행의 내부지침에 따라 2008. 12.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8.13%, 고정이하 여신비율 7.55%로서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이 되는 8/8클럽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소위 “8/8클럽”이라 한다.

임을 강조한 반면, 연체율(13.24%), PF여신비율(26.34%), PF대출 연체율(9.72%) 등에 대해서는 고객이 꼭 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묵비하고,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저축은행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익을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하였으며, A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는 예금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위 후순위채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3) 제1회 후순위채 증권신고서에는 A저축은행의 38기 재무제표(회계기간 2007. 7. 1.부터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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