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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8. 14:27경 부산 사상구 C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14:15경 부산 사상구 E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F 등의 사물함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화면 캡쳐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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