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 약 1개월 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재직 중에는 원고와 C 등 2명이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퇴사한 후로는 C만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수수료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만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5. 16:52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대 413.6㎡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료(갑 제5호증)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D은 곧바로 주식회사 대한결핵협회(이하 ‘대한결핵협회’라고 한다)를 위하여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부동산 매물을 찾아오던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찾아 투자분석보고서(을 제4호증) 위 투자분석보고서는 C이 피고의 대표자에게 송부한 자료와 뚜렷이 차이가 난다.
를 작성하여 같은 날 19:49경 대한결핵협회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8.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마. 그 후 C은 E 측과 대한결핵협회 측을 접촉하여 매매조건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E과 대한결핵협회의 대리인 G은 피고(담당자 C)의 중개 하에 201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억 원(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