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2015. 8. 8.까지는 연 8.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8. 27.에 1억 원을 이자 연 8.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2015. 8. 8.까지는 연 8.4%의, 그...
1. 청구의 표시 2007. 8. 27.에 1억 원을 이자 연 8.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