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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9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이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횡령금액과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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