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노329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