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0:30경 서귀포시 B 소재 C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시장 10번 천막 부스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짭새가 대단한 권력이라도 되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위 H의 좌측 가슴을 오른손으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씹할 놈이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까부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배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약 2회 찔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야, 짭새 새끼들아, 너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쪽 창문을 붙잡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양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