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 필로폰을 구입하러 나가는 현장에 동행하여 매수를 도와주었을 뿐이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B의 원심법정 또는 당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다만 B의 경찰진술 제외 피고인과 B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의미로 부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을 그르친 잘못은 있지만, 증거의 요지에 이를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지는 아니한다. )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필로폰의 가격이나 인도시기ㆍ장소 등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그에 응하여 매수를 하였을 뿐 원공급자의 신분이나 판매조건에는 관심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 역시 B에게 원공급자의 정보를 따로 알려주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B로부터 현금을 받고서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혼자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필로폰을 가져와 B에게 인도하였고, 그 과정을 B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④ B는 피고인을 단순한 알선자나 동행인으로 표현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