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1: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및 2013년경 각각 벌금형을 받고, 2014년경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