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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합100294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에서 분식 판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제1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 있는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 F호를 G과 H(개명 전 성명 I)로부터 임차하여 2014. 3. 10.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분식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2.경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L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18. 12. 31.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M’이라는 상호로 분식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는 이 사건 상가에서는 상가관리단체의 승인이나 동종업종 운영자의 동의 없이는 기존에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영업과 동일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원고의 영업과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가 L호에서 분식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의 2015년 개정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입주자등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업종’은 영위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메뉴는 팔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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