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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1 2019나13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석유류제품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E은 투자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한 뒤 이를 매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하였다.

원고

B은 2008. 1. 28.부터 2009. 4. 28.까지 원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인데, 2008. 1. 28. 현재 원고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원고 B이 2,250주를, F, G가 각 1,250주와 1,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피고 C, D은 부부 사이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09. 2. 19. E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20,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회사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40,000,000원은 2009. 5. 30.에, 잔금 중 420,000,000원은 2009. 8. 19.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1,110,000,000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 1,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매도인이 H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1,110,000,000원 전액을 승계 받고, 5월경 J은행(또는 1금융권은행)으로부터 금 1,500,000,000원 추가대출을 실행 받아, 기존 승계 받은 H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실행 당일에 중도금으로 금 44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추가대출이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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