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가. 업무방해 2015. 5. 5. 08:30경 광주 동구 C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내에서 다른 구직자들도 있는데 피해자가 소개한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십할 좆도 아닌 년이 왜 나한 테 시비를 하냐, 니 일이나 잘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명패를 손으로 들고 ‘너는 소장도 아닌 것이 소장 노릇을 하느냐, 너 이년 소개소 못해 먹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직업소개소에 일자리를 구하로 찾아온 F(여, 79세) 등 5명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업소개소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폭행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5-6회 가량 흔들고,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CD (증거목록 순번 제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