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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4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다음에 일시 “08. 2. 27, 송금자 I, 송금통장 신한은행(N), 송금액 400만 원, 수신자 K”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마지막 행 ‘합계 1억 2,890만 원’을 '1억 3,290만 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다가 앞서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금액 합계를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피해금액 이외의 금원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H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나 이로 인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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