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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가단2028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76,1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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