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whore bitch, 씨 팔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자국 사진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왼쪽 눈과 눈썹 사이에 긁혀서 빨갛게 된 곳이 있는 점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