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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43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8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9.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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