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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5년 가까이 잠적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불법게임장의 운영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은 ‘피고인과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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