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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25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업에 충실하는 등 성실해 생활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6%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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