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