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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0 2016가단73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8. 9.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B의 형제이다.

피고와 B은 2013. 8. 9. 채무초과 상태인 B이 망 구용운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가 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외 C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금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4,031,621원[=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 담보대출변제금 53,873,515원) x B 상속지분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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