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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8490
토지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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