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변경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