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9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은 E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03:15경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부근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앞 차량인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며 시비를 걸었다.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우측으로 붙어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야! 씨발놈아! 왜 안 비켜주는데! 디질래!”라며 여러 차례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차량 조수석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젖히고, 창문을 세게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USB(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