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좌절감 및 관련 민사소송으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무성의한 응대에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었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고, 소송비용의 부담 역시 피고인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을 면제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 부담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