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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1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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