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8 2013고단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서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F과 연인관계라고 의심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위 치킨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1. 상처부위사진(E), 사건발생장소 현장 사진, 찢어진 옷과 신발 사진(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