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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단770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7. 3.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파키스탄 B에 거주하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가족들은 같은 동네의 시아파 무슬림들과 친분이 있었는데, 2016. 2.경 시아파를 배척하는 테러단체인 C(C,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회원들이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여 시아파 무슬림을 죽이라면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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