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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1.09 2013가합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G은 금 4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1.부터 2013. 3.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H, I, J, K, L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 26호증, 을나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G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피고 L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재무과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경 직위해제되었다. 2) 피고 H은 1996. 10. 1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 21.부터 2012. 1. 31.까지 피고 L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며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피고 I은 피고 H의 후임자로서 2012. 2. 1.부터 피고 L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며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4) 피고 J는 1988. 3. 4.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7. 6.부터 피고 L의 종합민원과에서 지적 관련 민원발급 및 민원발급 수수료 일일결산업무 등의 실무책임자(6급)로 근무하였다.

5) 피고 K는 2010. 7. 6.부터 피고 L의 종합민원과장(5급)으로 근무하며 지적 관련 민원발급 및 민원발급 수수료 일일결산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6) 피고 G은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위 피고가 L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 G의 금원 편취 1) 원고 A으로부터의 편취 가) 기망내용: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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