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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37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안 제15, 16행의 “개발해사”를 “개발회사”로, 제11면 제18행, 제12면 제5, 7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과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AA의 증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3. 22.자 및 2019. 4. 16.자 각 참고서면과 각 참고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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