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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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