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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C가 3,000만원을, 피고인 B이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각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4,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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