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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468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다음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종합건설업, 플랜트 및 각종 설비의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 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안전환경그룹을 거쳐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2. 23. 피고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성과/역량) 등급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의 집무실에서 C 전무와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L 현장에서 회사에 수백억 손실을 끼친 사람 뒤에 나오는 D을 의미한다. 도 있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합니까 ” 등의 내용을, 집무실 밖에 있는 직원들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고성으로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조합원 원고와 M 2명),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2. 26.경 '꾸준한 영업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입찰참여 사업그룹이관을 통한 수주활동에 적극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재심청구서에 2014년 한 해 동안의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였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경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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