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37846
전보발령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C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서울사무소, 영주공장, 울산공장에서 알루미늄 제품의 개발, 제조 및 배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⑵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11. 9. 16. 피고의 서울사무소를 근무장소로 하는 사업개발담당 상무로 입사하였다가 2011. 10. 5. 전무로 승진하였고, 2015. 2. 스페셜티 프로젝트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2015. 8. 스페셜티 프로젝트팀장과 제품개발팀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스페셜티 제품개발 및 마케팅팀장의 직책을 부여받았다.

나. 직무등급 변경 및 2016년도 인사평가 등 ⑴ 피고는 2015. 2. 원고의 보직을 사업개발담당 전무에서 스페셜티 프로젝트팀장으로 변경하면서 원고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이라 한다)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의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업무수행에 대한 인사평가 등급으로 BE를 부여(이하 ‘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 결과’라고 한다)하였다.

다.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관련 규정 등 고용계약서, 연봉제 적용자 급여 규정, 연봉제 적용자 임금규정 중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계약서]

2. 고용상태 “을(이하 ‘원고’를 의미한다)“은 ”갑(이하 ‘피고’를 의미한다)“에 의해서 고용되고 임금이 지불됩니다.

3. 임금 및 보상

A. 직무급(“job band") 해당직위에 대한 job band는 5입니다.

B. 기본 임금 (base salary) "을“의 기본임금은 연간 기준으로 원화 2억 2천만 원입니다.

기본임금은 C 지주회사와 ”갑“이 규정하고 있는 연간 인사평가에 따라서 변동될 것입니다.

C. 성과급 체계 (Bonus plan) "을“은 C 지주회사가 정한 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