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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0 2016노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부착명령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온 후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 D, E, F을 과도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G, H을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약 2시간 정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한 채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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