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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9 2017노179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위 부엌칼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른 후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 다 부엌칼을 빼앗기자 별도로 준비해 간 과도를 꺼 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과 과도를 제때 빼앗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매우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모친이 ‘ 재범방지 노력 및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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