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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17402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J에게, 서울 동작구 K 대 218㎡ 중 피고 C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 H, I는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H, I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G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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