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가합1073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2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24.부터 2013. 8. 31.까지, 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30.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1,500만 원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21. 계약금으로 1억 3,400만 원, 2013. 7. 26.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2013. 8.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148,094,683원이고,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는 190,073,1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미완성 상태로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