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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0:16 경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 풍객 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소재 울산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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