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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17고단10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2: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누가 주차해 둔 차를 박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7세)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발견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납부를 거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검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물어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집행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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