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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6. 00:39 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안락 초등학교 옆 도로부터 위 초등학교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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