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4.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SK 아파트 후문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위 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4km 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