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D가 1915. 7. 15. 사정받았는데, D가 1939. 11. 28. 사망하였고, 그 호주상속인 겸 장남인 E은 1977. 4. 20.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E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5. 10. 10. F(피고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증인 G, H, I이 작성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6. 12. 접수 제37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E의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