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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19나16765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특약사항 (생략)

2. 임대료 수익은 잔금일 2018. 11. 30.까지는 매도인이 받고, 이후 12. 1.부터는 매수인이 관리하기로 한다.

(선불ㆍ후불 포함)

가. 원고는 2018. 10.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특약사항 제2항을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26,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1. 30. 잔금 1,9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선불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2018. 12. 1. 이후의 차임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선불로 지급받은 월 차임 중 2018. 12. 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고가 2018. 11. 30.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약사항의 해석에 의하면 2018. 12. 1. 이후의 차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른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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