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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노84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 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석유를 절취하지는 못하였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불법 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사회적 ㆍ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적 기간 시설인 송유관을 범행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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