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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207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광주 북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참조)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날 D의 대리인 피고 B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7. 15.에 지불하며,잔금 2억 9,500만 원은 2015. 8. 30.에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잔금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등기에 협력한다.

3. 대리인 부 B氏와 모 E氏는 자 D氏(등기인)의 대리인으로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7. 14. 피고 B과 D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4층이 실제 현황과 공부상 용도가 다른 위법 건축물으로 건물에 하자가 있어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위 건물에 하자 부분이 치유되거나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중도금을 지급할 것이오니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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