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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01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이외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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