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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2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비닐하우스 1동을 분양받아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8. 초순경부터 200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넬을 이용하여 약48제곱미터 상당의 주거시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사진 포함)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분양 재계약서 사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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