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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5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 D, 이하 ‘C’ 이라 함) 유통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2017. 1. 경부터 4. 경까지 위 회사 HCCM(Health Care Category Manangement) 팀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C은 2016. 1. 19. 경 독일 산 청소용품 (F) 을 판매하는 G 주식회사( 당시 대표 H, 현 대표 I, 이하 ‘G' 라 함) 와 위 F 제품 독점 매입 ㆍ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G로부터 청소용품을 독점으로 공급 받아 국내 마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판매해 왔으나, 영업실적 (2016 년 23억 원) 이 위 계약서 상 판매 목표량 (2016 년 120억 원 )에 미달하여 위 H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자, 2016. 11. 경 위 H에게 연간 판매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97억 원 상당의 재고 물량에 대해 C에서 구매를 책임져 줄 것임을 임의로 약속하였고, 이에 위 H은 위 재고물량이 C에 실제로 판매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출채권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위 C 유통 영업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위 E을 통해 당시 위 G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J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K으로부터 작성을 요구 받은 채권 채무 확인 의뢰서 (G 의 C에 대한 매출채권 9,647,137,715원, 대여금 103,347,289원 )를 건네받아 사실은 C에서 G에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위 확인 의뢰서 하단 확인 통 지란에 “G 의 결산 중 C에 대한 대여금 금액이 매출채권으로 수정되어 총 매출채권 금액 9,750,485,004원을 확인 드립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C 대표이사 D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L( 마케팅 기획팀장 )에게 마치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설명하여 L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용인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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